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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"자녀 체벌 아예 금지"...친권자 징계권 삭제될까? / YTN

2020-06-11 9 Dailymotion

연이은 끔찍한 아동학대, 커지는 사회적 공분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부모 체벌 금지를 위해 지난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 없는 민법 조항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자녀 보호나 교양을 위해 '필요한 징계'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, 여기서 '필요한 징계'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방법과 정도라고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친권자에게 징계권이 있다 보니 '사랑의 매'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학대가 정당화될 여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지난 4월 법제개선위원회는 이 '징계권' 조문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'부모의 체벌 금지'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라고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권고를 수용해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법으로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법무부는 아동 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을 불러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박서경 <br />촬영기자 : 곽영주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그래픽 : 이상미 <br />자막뉴스 : 윤현경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61109042361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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